재류기간관련

출처 나무위키

  • 재류기간 만료일이 관공서 휴일(토일축 및 연말연시등)라면 그 다음 평일까지 비자갱신 및 변경서류를 받아준다. 예를 들어 재류기간 만료일 2017년 4월 1일(토)이면 4월3일(월)까지 제출하면 아슬아슬하게 세이브라는 것이다. 단 신청을 받아주어도 불법잔류로 인한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되는건 4월 1일이라는건 변함이 없다. 그러니 왠만해서는 재류기간 이내에 변경 및 갱신신청을 하자.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신청을 하면 재류카드 뒷면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도장이 찍혀있으면 심사가 끝나는 때 혹은 만료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재류가능하다.
  • 신규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이내, 이사를 하고나서 14일이내에 시구정촌 창구에 가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된다. 14일 이내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입국 90일 이내로 주소를 정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되므로 주의바람.
  • 영주자 등 몇몇 재류자격 이외의 모든 재류자격은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지거나 변경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로에 입국관리국 창구,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해야된다. 구체적인 예로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이혼 및 사별, 소속 기관의 소멸 및 소재지나 명칭변경, 퇴직 및 해고등으로 더 이상 해당기관에 속하지 않음, 소속 기관 변경이 있다. 신고후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재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된다. [35][36][37]
  • 기본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지만, 제출전에 사본을 준비하고 제출시에 원본을 돌려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본과 사본을 대조후 원본은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