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후 취로비자 갱신 신청하기

전직 후 취로비자 갱신 신청하기

김숭어 2017.06.28 16:48

*이 내용은 2017년 6월 현재의 정보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3년 전에 받았던 비자가 만료 기간이 거의 다 되어 이번에 갱신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신청했는지 자세히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전에 있던 회사에서 3년 비자를 받았는데, 비자 만료 전에 전직을 했고,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한 지는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전직이고, 한 번 준비해 본 경험이 있어 딱히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비자는 기술 비자입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퇴직증명서

제목 그대로 퇴직을 했다는 증명서이고요, 퇴직증명서(退職証明書)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양식이 나오니 맘에 드는 양식을 골라 똑같이 만들어서 퇴직한 회사의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대부분 이름, 주소, 퇴직한 날짜를 적고 도장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퇴직을 한 이유를 명시한 양식도 있는데, 저는 퇴직 이유는 넣지 않았습니다.

퇴직할 때 혹시 모르니 두 세 장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퇴직할 때 깜빡하고 받아두지 않아서 전 회사에 연락해서 발급 받았습니다.  

원천징수표 복사본

회  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떼는 세금을 얼마 떼었다는 것이 명시된 표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건 따로 달라고 하지 않아도 퇴직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발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퇴직하실 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분실하면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안됩니다. 잘 챙기시고 입국관리국에 제출할 때에도 복사본으로 제출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전년도의 법정조서합계표 (前年分の職員の給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

개인의 원천징수표를 내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직원 전부의 합계입니다.  

상업/법인 등기부등본 (商業法人登記簿謄本)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결산서 복사본 (直近の決算書のし)

회계 담당하시는 분께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PDF 혹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8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1-2페이지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이, 3-4 페이지는 회사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딱히 어려운 질문은 없으니 빈 곳 없이 성실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유선 전화의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없음(無し) 이라고 쓰셔서 비어있는 항목이 없게 하세요.

증명사진 3cm*4cm

위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증명사진 기계에서 찍어서 냈습니다. 이때 낸 사진이 나중에 비자가 발급 되었을 때 재류카드에 박히게 되니 예쁜 사진이면 더 좋겠죠.

채용계약서의 복사본

입사할 때 쓰셨던 채용계약서를 복사해서 내시면 됩니다. 문서 제목이 채용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연봉/월급과 직무가 명시된 서류이면 됩니다. 저는 채용조건통지서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복사해서 냈습니다.

납세증명서

구약소에 가시면 세무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것으로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발급할 때 300엔이 들었습니다.

회사안내서/팜플렛

안내서나 팜플렛은 큰 회사면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인쇄해서 내시면 됩니다. 

여권

재류카드

##그 외 있으면 좋은 서류

채용이유서

이건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채용이유서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을 왜 채용했는가 하는 것을 회사 측에서 설명하는 서류인데, 이걸 써 달라고 하면 아마도 회사 측에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없고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길게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략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또는 앞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여 채용하였다 등의 내용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지요.

정 난감한 경우, 혹은 딱히 결격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입국관리국으로 갑니다.

저는 도쿄 시나가와의 입국관리국에 갔습니다. JR 야마노테선의 시나가와 역에서 내려 코우난구치(港南口)로 나가서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합니다.

코우난구치로 나가면 왼편에 입국관리국 행 버스 타는 곳을 안내한 표지판이 있으니 따라가시면 됩니다.

시나가와 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버스를 타면 대략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입국관리국은 잘 모르겠는데, 시나가와의 입국관리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파가 몰려듭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하는데, 9시에 가도 대략 50-100명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9시에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입국관리국에서 기다려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 평일 아침 9시 조금 넘은 시각에 도착했는데 벌써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 뿐인데 대기하다가 제출하고 나니 12시가 넘었더군요.

취로비자를 심사하는 곳은 입국관리국 2층에 있습니다. 근처로 가시면 엄청나게 줄 서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일단 줄을 서면, 입국관리국 직원 분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서류가 다 갖춰졌을 때에만 번호표를 줍니다. 

거기에서 엽서를 하나 받게 될 텐데요. 비자가 발급 되었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엽서에 집 주소를 써서 내면 비자가 발급 되었을 때 찾으러 오라고 엽서가 집에 날아오게 됩니다. 주소를 쓰는 것 뿐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번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정작 제출하는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정말 허무하죠…

여기서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낼 곳이나 방법 등은 별도로 직원 분이 안내해 줍니다.

딱히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역시 신청번호와 신청한 날짜, 주의사항 등이 적힌 신청접수증 이라는 종이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번 전직은 딱히 결격사유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포스팅 할게요.

검색해보면 정보가 많기는 한데 한 번 적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2017/7/15 추가

비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2주만에 엽서가 날아왔습니다. 

엽서에 다 적혀있지만, 여권+재류카드+수입인지 4000엔 (입국관리국 1층 편의점에서 사면 됩니다) 을 준비해서 가서 받아왔습니다. 새 재류카드 받는 것 뿐인데 1시간 반이나 기다렸네요. 

출처: http://justaway0427.tistory.com/20 [사랑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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