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관련 세금을 정리해 봤다.
- 고정자산세: 감면이 끝나면 2030년(令和12년)부터 세금이 오른다. 셋백은 이번 건물에는 해당이 없었다.
- 부동산취득세: 토지분 약 43,000엔을 이미 납부했지만 감액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출처는 T현세무서.
- 건물 취득세: 건축비가 확정되면 고지 여부가 정해진다. 1,200만 엔 이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확정신고: 주택대출 세액공제 때문에 첫 해에는 반드시 직접 해야 한다. 시기는 2월 중순~3월.
결론은 확정신고와 환급 신청,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다. (AI 상담 답변을 정리해 둔 페이지)
